불법판매신고
이렇게 하면 정도 판매가 확립되지 않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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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 s 모니터링 지점 대리점 방문시 견적서를 받아서 규정 조건 이외에 추가     d c  및 과다 물품 제공 있을시에 문책한다.

2.      전화로 수시로 지점 및 대리점  견적요청하여 규정조건 이외에 조건 제시  땐 문책한다

3)     지점에서 1년에 3회이상  정도판매 위반 적발시 지점장도 중징게 한다

4).     대리점 1년에 3회이상 정도판매 위반 적발시 대리점 페쇄한다.

5).     고객들에게 정도판매 위반 신고시 신고 포상제도 도입한다.

6).     직원들에게도 정도판매  위반자 신고시 포상제도를 실시하여 관심을 고조 시키고 조기에 정도판매 분위기 고취

  #    전시장 전화상담 인터넷 상담건만 잡아도 판매질서 50 % 잡을수 잇고
         그나머지는 회사의 의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