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판매신고 답변입니다. 2004-07-22 18:10:45 | 정보통신국장 | Hit 213 크기변환_IMG_4122.JPG (1.37MiB) Hits: 0 크기변환_IMG_4168.JPG (734.07KiB) Hits: 0 크기변환_IMG_4175.JPG (1.34MiB) Hits: 0 7월12일 회사가 "카웨이"에 불법판매(신차판매)행위 중단요청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조치후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 목록가기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