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판매신고 대리점 직원 명암 규정을 알고싶습니다 2004-09-16 16:49:50 | 현장고발 | Hit 424 크기변환_IMG_4122.JPG (1.37MiB) Hits: 0 크기변환_IMG_4168.JPG (734.07KiB) Hits: 0 크기변환_IMG_4175.JPG (1.34MiB) Hits: 0 대리점 직원 명함에는 반드시 00대리점 이라고 명시가 되어야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일부 대리점 직원명함을 보면 00영업소 라고 표기가 되있는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럴경우 고객 입장에서는 정규직원인지 대리점 직원인지 구분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 고객과 분쟁 있을시 정규직까지 같이 욕먹을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시한번 강조 하고 싶은것은 대리점소장들은 개인명함 소지시 규정대로대리점 표시 할수 있도록 해야된다고 사료됨 이전 목록가기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