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판매신고
답변드립니다
| 정보통신국장 | Hit 348

동지의 제보가 사실이라 확신합니다.
지난 3월 판매본부에서는 전국의 대리점과 연결하여 인터넷 중개판매를 하는 업체 40여개(카웨이포함)를 적발하여 회사측에 제시한바 있습니다.

회사는 다운카를 비롯한 몇개업체에 대하여 폐쇄요청을 하는 공문을 해당업체에 보냈고 그중 2개업체는 폐쇄를 하였고 나머지 업체는 잘못이 없다고 거절한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인터넷 중개판매를 없앨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인터넷중개 판매업체의 싸이트를  폐쇄하는 것이긴 하나, 회사의 의지만 있다면 동지가 전화로 확인하였듯이 회사가 미스테리쇼핑 또는 전화확인을 통해 인터넷중개를 통한 영업과 더불어 불법판매(이면d/c)를 발견한 즉시 강력한 징계를 하면 분명히 근절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회사는 인터넷불법판매에 대한 징계가 1년에 2-3건 밖에 하지 않고 있으며 설령 징계를 준다 하더라고 경고와 같은 솜방망이 규제로 밖에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터넷중개판매가 근절되는 것은 만무할 것입니다.

회사의 이번 대리점지원정책(정보제공수수료 대폭 인상/대리점인원 채용확대)  일방적 시행에서 보듯이 판매제일주의에 함몰되어 시장이야 어떻게되든, 영업사원이야 죽든 살든 시장질서확립에 대한 의지는 전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우려스러운 것은 국내영업본부의  임원들이 현 시장질서 파괴에 대한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것입니다. 이번 대리점투쟁을  통하여 시장질서확립에 대한 회사측의 명확한 답변과 정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리점을 맡고 있는 실무담당자로써 동지가 지적한 문제점을 알고 있으며 그 해결책 또한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측의 판매실적 만능주의로 인하여 그 문제점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는데 분개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조건에서 동지가 제보하신 내용에 대하여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인터넷중개를 통해 불법판매(이면d/c,과다 써비스 등)를 하고 있는 통화내용 녹취 또는 다른 형태로의 증거물을 확보하여 지부를 통해 대리점징계요청 절차를 밟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불법판매(이면d/c 등)를 하지 않았다하더라도 인터넷 중개판매 그 자체로도 징계대상에 포함됩니다.

동지의 관심에 감사드리며 이번 대리점투쟁이 승리하여 판매시장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한목소리 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