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판매신고
검토결과 입니다.
| | 정보통신국장 | Hit 320

제보내용을 근거로 회사측에 규제조치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회사측의 답변자료 :
이미 제보된 건으로 인하여 지난 4월 30일 기 발송된 공문 " 4월 대리점규제 통보"을 통하여
[신천대리점 ]
경고/기본지원금제외의 규제조치됨.

조합원동지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