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판매신고
이런 대리점을 때려잡자!!!
| 세일즈맨 | Hit 754

                  진    정   서


1,계약자:OO
2,계약번호:C2804XA39
3,해당영업소:현대자동차 남서울대리점(02-552-4458)
4,영업담당자:OO 세일즈맨
4,계약일시:2004년5월20일
5,고소내용
   상기건은 지난 5월20일 오후2시경 고객으로부터 세일즈맨이 직접 계약을 받았으나 계약자의 사정에따라서 출고를 하지못하였는데 알고보니 영업담당자도 모르게 출고를 시킨후 다른사람명의로 판매가끝나있었고 최초 계약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11월4일에 계약하지않은 계약(C2804XA75)이 현대판매전산에 기록되어있어 자연스럽게 명의를 이용하여 판매하고도 해명을 할 필요가없는 업무착오니 법으로 하라고 하니 갑갑해서 진정합니다.또한 수당의 80-85%의 판매수당을 주고사번없는 즉 타사직원들에게 판매를 하고있어도 업무지도팀은 확인되지 않은 사항이니 확실한 증거를 갖고 메일로 보내라고만하는 지도팀은 자연스럽게 옹호하고있는듯합니다. 나와서 실사 한 번하면 사실유무를 알텐데요.또한
무사번자로 부터 토스받은 차량은 보조금및 인센티브를 현대자동차로부터 받아내는 수법으로 한두번도아니고 매월 사번등재된 직원들 명의로 계약,출고하고
있어도 현대자동차는 몇 년째 모르는척 하고 있는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