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판매신고
답변드립니다.
| 정통국장 | Hit 396

대리점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간부로써 동지와 같은 일을 당했다는 말을 들을때 마다 죄송하다는 말밖에 드릴게 없다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면d/c를 중고차값에 얹어주는 형태의 불법판매행위라 판단되지만 현재의 대리점규제조항으로는 규제를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회사는 불법판매행위 범주에 과도한 중고차값도 포함시키기는 하나 그것을 적용하여 규제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것은 회사가 정도판매를 통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겠다는 의지가 없음을 보여줍니다. 노동조합은 노사대화때마다 중고차값을 통한 이면 dc형태를 지적하였으나 회사측의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자동차영업사원이 친구엄마라고 했는데 실제 출고 담당영업사원이 남자인걸로 봤을때 무자격자운영이 아닌지 의심할 수 있겠군요. 무자격자운영인지 단순 소개차원인지 동지께서 판단해주시고, 무리한 중고차값에 의한 패전사례를 지부에 보고하여 규제요구를 하여 주시고 결과가 규제조치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해당 대리점을 특별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정보통신국장(박찬제) 011-571-78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