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복지/노안게시판
퇴직예정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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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재고용

단협에 들어갔다해서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퇴직일이 내일 모래인데 판매위원회는 대책이 없네요.

회사는 공장으로 갈사람 신청 받는다고 사인하라하고

판매위원회는 조건도 지침도 없고..........

공장으로 신청하면 차후 변경불가하다하고

 

언듯 회사가 조건 평균 5대를 제시하였다는 말도 돌던데 계약직으로 있던 우리가

그 조건에 맞는 동료가 몇명이나 될까요?

 

신의 성실원칙에 의하여 연평균 몇대이상하는 직원에게 재고용하겠다 할꺼 같으면

올초부터 고지를 하고 1년의 결과에 따라 재고용을 하던지 해야 하는거지

12월말에 지난 1년동안 몇대를 팔아야 재고용해주겠다는건 순서가 맞지도 않네요.

 

차라리 재고용기간에 평균 몇대를 판매해야 한다는 조건을 걸면 상식에 맞으려나?

지금 처럼 코로나 시대에 판매할수 있는 차도 못주면서 생산성 운운하는건 그냥 때려처라는 말과

다름이 없네요...

30년 넘게 근무한 회사가 이렇게 팽하는데 노조는 기존 집행부 새 집행부 할꺼 없이 우왕좌왕

 

노조는 숙련재고용건으로 소송을 걸수는 없는지요?

단협 준수의무에 대한 신의성실위반으로 충분히 소송도 가능하고 승소도 할수 있으리라 여겨지는데...............

 

생산과 정비는 모두 수용되는데 판매는 왜 이렇게 질질끄는지

참 회사가 고맙다고 생각해오다 이번 진행사항을 보면서 서럽고 배신당한 기분이 드는건 나만의 생각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