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복지/노안게시판
꼭 읽어 보시고 답변 바랍니다...
| | 조합원 | Hit 294

자가정비는 조합원들의 복지를 위해 회사에 자가정비 코너를 설치하고
개인이 이용하게 한것이다.
판매는 각 지점별로 자가정비코너를 설치 하기 어려워 타이어와 밧데리에 한하여 지급하며, 그 금액은 일년간 15만원에 한하여 구입가능하다.
지금 판매본부에서는 이를 시행하는데, 난데없는 배송비라는것이 포함된다고 한다.
타이어 하나당 약 5천원의 돈이 포함되어 지점으로 배송한다고 한다.
이것도 협상이라고 한것인지 묻고 싶다.
조합원의 복지를 위한것을, 조합원의 부담으로 받는다면 이것이 무슨 복지 혜택이라고 할 수 있는지.
본부는 이것이라도 감사한 마음으로 받으라는것인지 묻고싶다.
이런 생각이 누구가 먼저 제안한것인지 밝혀주길 바란다. 만일 회사만의 생각이라면 , 회사가 내는 안건만 받아서 끝내지 말고 조합의 제안도 내어야 할것이 아닌가?
다시 얘기 하지만 , 자가 정비코너는 조합원의 복지를 위해 실행하는것이다.
조합원의 개인 비용을 낸다면 이는 복지를 위해 힘들게 단협에서 쟁취한것을
현집행부의 편의를 위해 가볍게 처리하는것이며, 이는 복지의 한 부분으로 보기는 어렵다는것을 다시한번 밝혀두고싶으며, 본부의 의견을 듣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