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복지/노안게시판
2006년도 체육복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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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자노조판매본부 | Hit 595 | |
같이 신청을 접수하오니 참조 바랍니다. - 아 래 - 1. 지급 근거 : 단체협약 제91조 별도회의록에 의거 【체육복은 2년 1착 지급을 원칙으로하되 ..... 기준단가는 1인 3만원으로하며, ...】 2. 지급 대상 : 지급일 기준 당사 재직 全 임직원 및 협력업체 직원 (해외근무자 및 유학자, 군입영 휴직자는 제외) 단, 협력업체 인원은 운영 주관 부서에서 별도 기준 적용 3. 지급품목 : 직원선호도 1위(브랜드名 ; ellesse) 품목 3.1 회사 지급용 : 4품목중 선택한 1품목 지급 3.2 본인 추가비용 구입용 : 4품목중 본인이 선택한품목(신청한도 제한없음) 4. 구입단가 : 1품목당 30,000원(VAT포함) 5. 신청 5.1 신청기한 : 2006. 4. 12(수) 09:00 ~ 22(토) 12:00 11일간 - SAMPLE 전시 : 2006.4.12 ~ 14일(3일간) 양재사옥 - 사진관 앞, 나라빌딩 - 8층 접견실내, 계동사옥 - 3층 국내영업본부내 - 전단지 배포 : 2006. 4. 13~14일 각팀별 문서수발로 발송 예정 5.2 접속방법 : 패밀리몰(http://gift.hmc.co.kr)에 접속 - 기존 패밀리몰 이용자 : 기존 아이디 및 패스워드 사용 접속 - 신규이용자 : 아이디는 사번이며, 패스워드는 사번뒤 0으로 접속 5.3 신청방법 : 반드시 회사 지급용 신청후 추가구매가 가능함 (첨부 참조) - 회사 지급용 신청시 : 패밀리몰內 좌측메뉴의 『체육복 기본구매』 클릭후 신청 - 본인 비용으로 구매시 : 회사 비용 지급용 신청후 우측 『체육복 추가구매』클릭 구매 또는 패밀리몰內 좌측메뉴의 『체육복 추가구매』 클릭후 신청 5.3 추가 구입 결제 : 직원 선물비 및 현금, 신용카드 결제 가능하며, 신청시 결제됨 ※ 기한내 미신청자는 본인이 신청할 의사가 없는것으로 간주하여 품목중 임의로 품목을 선정하여 지급 예정임(2006년 7월중 지급 예정) 6. 지급 : 2006. 6월말(추후 통보 예정) 7. 주의사항 7.1 신청마감일 이후 수정 및 취소가 불가능하므로 충분한 검토후 신청할 것 7.2 신청시 조견표를 보시고 정확히 신청 바람 - 수선비 본인 부담 7.3 구입후 재판매 행위나 불법 유통 적발시 법적 문제 대두 될 수 있음 7.4 추후 세탁시에는 반드시 주의사항에 표기된 것에 준해서 세탁 할 것 7.5 지급일 이전 퇴사자는 체육복 지급하지 않음 7.6 신청후 지급일 이전 입사자는 입사시 주관부서에서 인적사항 및 신청품목, 사이즈를 당팀으로 통보 요망. - 지급일 이후 통보시에는 지급 불가하며, 여유분량에 대해 통보순에 의해 지급 (인원과다로 나중 통보자는 사이즈나 품목이 다르게 지급 될 수 있음) 7.7 각지역 파견부서(팀) 및 협력업체는 주관부서에서 별도로 통보 요망.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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