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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지원제도 개선 내용 공지의 건
| | 정보통신국장 | Hit 319

단협에 보장된 진료비 지원 제도와 관련하여 그동안 조합원이 직접 영수증

을 챙겨야만 지원 받을 수 있었던 제도를 금번 본조 노사협의를 통해 첨부

와 같이 개선 협의 되었기에 공지하오니 업무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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