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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5월1일 노동절 중복휴일관련 문의드립니다
| 상무집행위 | Hit 283

단체협약 53조는 "노동절, 노조창립기념일, 국경일과 설,추석휴가가 주휴일과 중복시 익일을 유급휴일로 한다"고 정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주 40시간이 실시되기전 체결된 단체협약으로서 "주휴일"은 일요일에 한정하는 걸로 지난해 이미 정리되어 있는 점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1일 노동절이 중복휴일적용됩니다.
>그렇담 5월3일까지 휴무 맞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