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복지/노안게시판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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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생복지국장 | Hit 222 | |
통화에서 얘기했듯이 처리를 하시는게 나을듯 합니다. 동지의 뜻은 다음 단협에 반드시 처리 되도록 노력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조합원들의 후생복지에 여념이없으시져^*^ >입사 만 9년차 조합원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퇴직금 중도정산 신청을 하였다 120% 상항선에 걸려 >빠꾸를 맞아(124.2%) 글올립니다. >유흥비, 레이스를 할려는것도 아니고 영업10여년 만에 코딱지만한 집한칸 >마련하려 신청하였더만... >120%상한선을 왜 두었는지 너무도 잘알고 있지만 몇몇 사람때문에 다수의 >조합원들이 필요할때 활용을 못한다는 120%상한선은 당장이라도 >철폐되어야 히지않을련지요. >. >. >. >. >. >. >. >. >. >. >. >퇴직금 중도정산담당자(조복진:3464-1269) 왈 120%가 넘의면 어떠한 사유라도 >정산이안된답니다. >다른 방법은 없는지요. >011-323-4076 연락좀 주세요^*^ >수고하세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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