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복지/노안게시판
현충일 휴무에 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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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생복지국장 | Hit 260 | |
현충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관계로 현장에서 혼선이 있는것 같아 말씀드립니다. 단협 53조 휴일 중복처리 조항을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있읍니다. 노동절, 노조 창립기념일, 국경일과 설날 휴가 및 추석휴가가 주휴일과 중복시 익일을 유급휴가로 한다. 이부분에서 국경일이라는 부분이 혼선을 가져온것같읍니다. 국경일은 단협 52조 2항만 적용이고 3항은 아닙니다. 2항-3.1일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각 1일 3항-식목일, 어린이날, 석가탄신일,현충일, 성탄절 각1일 참고로 7월 25일은 노조 창립기념일이므로 익일인 7월26일은 휴무입니다. 국경일을 검색해보니 우리나라에는 2항에 있는 4대절만 국경일로 인정을 한답니다. 아쉽지만 다음 단협에서는 확실히 정리 해야겠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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