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복지/노안게시판
주거지원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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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아파트를 분양받아(23평에서32평으로) 지원금을 받으려 했으나 현재의 집을 소유권이전(등기부등본상)하고 신청 하라고 하여서...규정이 그렇다고하는데,..사실 입주시 자금이 필요한것인데,...결국은 입주후에 대출을 받으라는 것인데요. 필요시에 대출을 받아야 하는것이 맞지않나요? 만약 대출이 된다면 이중으로(일단,은행에서 받고,..)해야되는 어패가 있는 것이 아닌가요? 이러한 사항은 바뀌어도 된다고 사려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