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복지/노안게시판
답변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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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생복지국장 | Hit 220 | |
신청기간은 4개월이 맞읍니다. >환자부담액(본인부담금)만 있고 보험자부담액(공단부담액)이 없는 경우는 >의료비 지원에서 제외되는 것인가여? >예)몸상태가 나빠 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으며 심전도검사,피검사,소변검사 등 >을 받았는데 병원에서는 위 검사내용은 비급여 부분이라 환자부담액만 있고 보 >험자부담액은 없다합니다. > >또한 의료비 지원 신청기간은 발생일로부터 4개월까지가 맞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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