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복지/노안게시판
주거지원금 관련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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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생복지국장 | Hit 351 | |
1)과장급이하 기혼직원(배우자명의 가능) 2)대출신청일 이전 1년간 무주택자 * 단 주택을 매도하고 1년 이내에 주택을 재구입 또는 임차한 경우 * 유주택자가 증.개축하는 경우 (단, 공통주택은 제외) 3) 기존 회사에서 제반 주거지원 제도의 수혜를 받고 있지 않는자 (사택,숙소등) 4)본 기금시행이후 대출수혜를 받지 않은 자 5)급여 압류 비대상자 6)무주택자가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기타 사항은 02-3271-2971 후생복지국장으로 문의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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