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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노트북 지급 문의 답변입니다
| 후생복지국장 | Hit 266

1.법인세법상 비품의 내용년수는 6년이며,

2.노트북은 비품에 속하므로, 노트북의 내용년수 역시 6년으로 규정됨니다.

3.그러므로, 지급받은 노트북은 지급받은 날 기준으로 6년 후 교체 가능합니다.

4.판매위원회는 2003년 지급된 노트북의 조기교체를 위해 노사협의안건에
상정하여 협의하고 있으며, 중앙교섭 및 임금교섭 때문에 협의가 잠시중단되어있습니다.

*추후 협의결과에 대해서는 공지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