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복지/노안게시판
답변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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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생복지국장 | Hit 210 | |
참고로 5월 12일까지 신청하시라고 공문이 내려갔읍니다. 신청기간은 사유발생 후 6개월 이내입니다. 동지는 기간에 아무런 문제가 없읍니다. 단지 지부에 내려간 숫자가 적어 안될수는 있읍니다. 지부와 자세한 논의 바랍니다 >저는 올해 3월 17일쯤에 아파트 25.7평을 구입하였는데 업무과에 주거안정자금을 신청하였으나 신청기간이 아니라고 하여 신청을 하지 못 하였읍니다. >신청기간은 언제인지? 그리고 지금이라도 신청하면 자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만약 받을수 있다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요. >빠른 답변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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