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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월차와 휴직에 대해서....(후복 국장님께)
| 후생복지국장 | Hit 218

단협에 휴직에 관해서는
단협제36조 1항에 15일이상 장기요양이 필요시 신청을 하게 되어있읍니다.
기간은 1년이내이며 2회에 한해 3개월 이내로 연장가능합니다.
휴직기간중 급여는 통상임금의 70%를 지급합니다.
언제든지 복귀가 가능하구요.
제 생각에는 휴직이 나을것 같읍니다.
그리고 년월차는 자기가 가진것을 한꺼번에 모두 사용하셔도 되니
걱정마시고요.
기타 궁금한것은 다시 질의 바랍니다.



>전 서부 분회장 입니다.
>저희 직원이 아마도 예상으로 3주에서 5주 정도
>입원을 요하는 상태라 무엇으로 대처 해야
>월급의 소실을 가장 줄일수 있는지 알고 싶구요,
>15일 이상은 년월차를 사용 할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더 자세히 답변을 요합니다.
>가강 효율적인 방법을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