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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결혼(재혼)에 관한 내용-- 휴가내용
| 후생복지국장 | Hit 295

결혼시- 7일간의 휴가

재혼시- * 입사후 결혼 휴가 사용실적이 없을때만 허용(단 배우자 사망으로 인한 재혼은 휴가는 인정하고 경조금은 경조금 지급규정의 반액을 지원한다)

혼인신고후 일정기간이 지나 결혼식을 할 경우- 입사후 결혼휴가 사용실적이 없는 경우 허용(입사전 결혼여부는 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