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복지/노안게시판
답변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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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생복지국장 | Hit 228 | |
동지의 의견에 약간의 착오(?) 이신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신청하시지않으신 건에 한하여 신청을 모아서 하셔도 됩니다. 예를 들자면 지난 한달동안 치과를 10일 정도 가셨다면 월말이나 아님 4개월 이내에 10일 영수증을 한장으로 하셔서 신청하셔도 된다는겁니다. 궁금한것이 있으시면 다시 의견 바랍니다. >현재 의료비 지원시 영수증을 첨부하여야만 지급이 된다. >외래 진료시 건건이 징구해야만... >일반 병원 외래 진료시 3000.. >일주일 병원 다녔을때 건건이 병원에서 3000짜리 영수증을 꺼려하는경우가 >많다. 항목 표시가 간단하게 표시된 경우도 지원이 안된다. >외래인 경우도 장기간 병원 다닐경우는 한달단위라든가 이렇게 영수증을 >첨부하면 지원이 되게 해줬으면 좋겠다. >의료비 지원에서 영수증 첨부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진짜 병원가서 치료받았다는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다.. >지금 노사협의회 기간인걸로 안다. >이번 노사협의회때 조정해서 많은 조합원이 혜택 받기를 바란다. >처음 약국처방전 첨부했던것이 폐기 됐던것 같이 외래 영수증도 간소화할수 >있도록... >꼭 되게 협상해 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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