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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 휴무관련, 노조창립일 휴무관련
| | 후생복지국장 | Hit 318

지금 실시 되고있는것은 주 5일 근무가 아니라 주40시간 근무로
법이 통과 되었읍니다.
휴무는 일요일만 인정됩니다.
제헌절은 토요일과 겹치므로 19일 월요일은 쉬지 않읍니다.

참고로 25일이 일요일과 노조창립일이 겹치는

관계로 월요일인 26일 휴무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