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복지/노안게시판
답변입니다
| 노동조합 | Hit 248

03년 단협 체결시 "하기휴가 운용과 관련하여 국내영업본부 소속직원의 하기휴가는 7월~9월한 자유롭 실시한다"고 되어있습니다.
3항 질문과 관련해서 하등의 문제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항과 관련한 문제는 전화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02-3271-2971)
감사합니다.

>1. 하기휴가는 언제부터 가능한가?
>2. 하기휴가를 지금사용하지 않고 다른 계절에 사용해도 가능한가?
>3. 하기휴가와 연월차를 연이어 사용할수 있는가?
>
>상기의 내용이 궁금합니다.
>하나씩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