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복지/노안게시판
답변입니다.
| 후생복지국장 | Hit 228

동지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차기 임.단협시 수정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읍니다.


>여러가지 복리후생제도중 우리회사는 직원의 생활안정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무주택 사원에 대하여 장기 저리의 주거지원금 대출제도를 실시하여 직원 내집 마련기회를 확대, 지원하고 있습니다.(회사홍보하는 것 아님)
>잘 아시다시피 지원대상자는 여러가지 자격요건과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자격요건등 수혜자라 할지라도 기금부족으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못받고 있는거 아시지요?  그리고 신청은 년2회!
>그러나 비조합원인 경우... 자격요건등 수혜자인 경우 기금부족으로 인한 걱정과 고민은 없습니다. 100% 지급이 되기때문이죠!  그리고 신청은 년4회!
>현재 지원을 받은 분이나, 받고 있는 분인 경우에는 크게 관심을 쓰지 않겠지만,
>신청시 경쟁이 정말 심합니다. 지부당 신청자는 보통 10명 내외지만 수혜자는 2~3분입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연히 받아야 할 복지제도를 기금이 없다는 사유로 받아야 할일시기에 받지 못한다면... 이게 어떻게 복리후생입니까? 노동조합이 없는 기업일지라도  바로 시정조치가 되겠죠!
>기금이 적다는 핑계로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끝으로 노동조합에서는 대출금한도를 1500만원에서 그 이상으로 인상하는 안건을 사측에 당연히 요구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옛날보다  집값이 올라잖아요...
>
>
>p.s 늦께 입사한  무주택조합원 위 복지제도가 제일 시급하고 중요한 복리후생이라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