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복지/노안게시판
답변입니다.
| 후생복지국장 | Hit 217

지부에 문의를 하시면 자세히 안내를 받으실수 있을겁니다.
참고로 5월 12일까지 신청하시라고 공문이 내려갔읍니다.
신청기간은 사유발생 후 6개월 이내입니다.
동지는 기간에 아무런 문제가 없읍니다.
단지 지부에 내려간 숫자가 적어 안될수는 있읍니다.
지부와 자세한 논의 바랍니다


>저는 올해 3월 17일쯤에 아파트 25.7평을 구입하였는데 업무과에 주거안정자금을 신청하였으나 신청기간이 아니라고 하여 신청을 하지 못 하였읍니다.
>신청기간은 언제인지?  그리고 지금이라도 신청하면 자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만약 받을수 있다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요.
>빠른 답변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