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복지/노안게시판
주거지원금 관련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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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원 | Hit 278 | |
저희 업무과에서는 상환해야한다하구 노조 규약집에는 중도정산시는 상환을 안해도 가능하다고 나와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제 13조(대출금 상환) 2.퇴직시에는 잔액 전액을 일시불로 상환하여야 한다.단, 대출자가 퇴직금 중도청산에 의한 퇴직 시는 예외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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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업무과에서는 상환해야한다하구 노조 규약집에는 중도정산시는 상환을 안해도 가능하다고 나와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제 13조(대출금 상환) 2.퇴직시에는 잔액 전액을 일시불로 상환하여야 한다.단, 대출자가 퇴직금 중도청산에 의한 퇴직 시는 예외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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