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복지/노안게시판
주거지원금 관련문의
| | 조합원 | Hit 273

후생복지국장님 퇴직금 중도정상을 하면 주거지원금을 상환해야 하나요?
저희 업무과에서는 상환해야한다하구 노조 규약집에는 중도정산시는 상환을 안해도 가능하다고 나와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제 13조(대출금 상환)

2.퇴직시에는 잔액 전액을 일시불로 상환하여야 한다.단, 대출자가 퇴직금 중도청산에 의한 퇴직 시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