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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영업 근무복 착용지침에 대한 질문 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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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래 ◑ 1. 가을철 근무복 착용 안내 1-1. 남직원 1) 기간 : 2004. 9. 1(수) ~ 2) 복장 : 넥타이 및 쟈켓착용의 정장차림으로 근무형태 전환 3) 기타 : 세미정장 및 화력한 색상, 과도한 줄무늬셔츠 등 착용은 지양바람 2. 근무복 착용시 참고사항 2-1. 공통사항 1) 단정한 근무복장 및 근무자세 확립을 위하여 직원 상호간 및 방문객 응대시 기본예절 준수 2) 복장착용지침 위반사례 - 지나친 노출복장 및 슬리퍼(또는 끈없는 샌들) 착용. - 티셔츠, 스웨터, 민소매티, 면바지, 청바지, 청치마, 칠부바지, 반바지, 운동화 등의 캐쥬얼 복장. - 복장 상의를 파티션에 걸쳐놓는 행위 3) 근무자세 확립 신고센터 운영 - 신고접수시 해당자 확인후 경고조치 앞으로 복장이 불량하면 인사징계(경고) 한다는데 사실(공갈) 여부를 좀 알려 주십시요..이거 너무 한거 아닙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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