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복지/노안게시판
답변입니다.
| 노동조합 | Hit 246

8-2차 중앙운영위에서도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한 일을 강요하고 있다면 지부나 본부에 유선으로라도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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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집행부임원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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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두 절미하게 한가지 의문이 있어 질문드리오니 분명히 확인하시어 결과를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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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일선 지점에서는 신차인 nf소나타의 출시에 맟춰 여러행위의 부당노동행위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을 판매본부엣는 인지하고 있는지 대책수립은 하고있는지 의문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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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형태
>...지점에서 일어나는 부당노동행위 형태는 신차 판촉의 일환으로 새벽.아침 판촉(근무시간외 근무요구...지역사섭실에서 지시....지점장 지시..)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임....노조지부의 협의사항이 없는걸로 알고있으며 이는 아침 한시간 두시간 퇴근후 한시간 두시간 일찍출근 하고 늦게 퇴근한다...뭐 단순한 사항이 아니..이는 분면 노조의 조직을 분쇄하려는 사측의 의도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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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히 부당노동행위임을 통보하고 노조와 협의를 걸친후 결정된 사항에 맞게 회사의 신차 판촉활동을 하라는 노조의 정식적인 답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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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시간내에 답변 주십시요!!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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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조합원들은...분회장 조차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이 상황이 한심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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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단노동행위는 분명히 없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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