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복지/노안게시판
답변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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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생복지국장 | Hit 138 | |
아마도 이런것 같읍니다. 미혼보다는 기혼이 더 절실할것이라 판단하여 규정을 정한것 같읍니다. 가족도 있는데 - 특히 자녀들- 집을 구하는데 조금더 고통을 받으리라 생각하여 그렇게 정한것 같으니 이해 바랍니다. > 노조의 집행부께 질문드립니다. 노조의 고충처리 대출건에 있어서 미혼은 > 아예 대상에서 제외 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미혼인 직원은 노조원이 아닙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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