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복지/노안게시판
답변입니다.
| 후생복지국장 | Hit 138

주거지원금에 대한 질문인것 같읍니다.
아마도 이런것 같읍니다.
미혼보다는 기혼이 더 절실할것이라 판단하여 규정을 정한것 같읍니다.
가족도 있는데 - 특히 자녀들- 집을 구하는데 조금더 고통을 받으리라 생각하여 그렇게 정한것 같으니 이해 바랍니다.


> 노조의 집행부께 질문드립니다. 노조의 고충처리 대출건에 있어서 미혼은
> 아예 대상에서 제외 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미혼인 직원은 노조원이 아닙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