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복지/노안게시판
주거지원금 관련 문의 및 건의사항(후생복지국장님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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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조합원 | Hit 299 | |
잘 아시다시피 지원대상자는 여러가지 자격요건과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자격요건등 수혜자라 할지라도 기금부족으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못받고 있는거 아시지요? 그리고 신청은 년2회! 그러나 비조합원인 경우... 자격요건등 수혜자인 경우 기금부족으로 인한 걱정과 고민은 없습니다. 100% 지급이 되기때문이죠! 그리고 신청은 년4회! 현재 지원을 받은 분이나, 받고 있는 분인 경우에는 크게 관심을 쓰지 않겠지만, 신청시 경쟁이 정말 심합니다. 지부당 신청자는 보통 10명 내외지만 수혜자는 2~3분입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연히 받아야 할 복지제도를 기금이 없다는 사유로 받아야 할일시기에 받지 못한다면... 이게 어떻게 복리후생입니까? 노동조합이 없는 기업일지라도 바로 시정조치가 되겠죠! 기금이 적다는 핑계로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끝으로 노동조합에서는 대출금한도를 1500만원에서 그 이상으로 인상하는 안건을 사측에 당연히 요구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옛날보다 집값이 올라잖아요... p.s 늦께 입사한 무주택조합원 위 복지제도가 제일 시급하고 중요한 복리후생이라 사료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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