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복지/노안게시판
답변입니다.
| 후생복지국장 | Hit 218

총 7일 입니다.
2일 이하의 휴가일 경우만 유급휴일을 포합하지 않읍니다.


>본인 결혼시 경조휴가가 7일로 되어있는데요.. 주중에 신혼여행을 갈경우
>중간에 끼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등이 포함되어서 7일인가요? 아니면 근무일수기준 7일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