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복지/노안게시판
답변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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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 | Hit 267 | |
근무복 관련 노사합의 사항은 아니며 회사의 취업규칙에 단정한 복장으로만 문구가 명기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인 관례에 준해 근무에 임하시면 문제는 없을거라 판단되며 물론 그러한 일로 징계를 하게 된다면 당연히 노동조합이 관여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복장불량으로 징계를 한 경우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을철을 맞이하여 추계 근무복 착용지침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본부내 임직원께서는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아 래 ◑ >1. 가을철 근무복 착용 안내 > 1-1. 남직원 > 1) 기간 : 2004. 9. 1(수) ~ > 2) 복장 : 넥타이 및 쟈켓착용의 정장차림으로 근무형태 전환 > 3) 기타 : 세미정장 및 화력한 색상, 과도한 줄무늬셔츠 등 착용은 지양바람 >2. 근무복 착용시 참고사항 > 2-1. 공통사항 > 1) 단정한 근무복장 및 근무자세 확립을 위하여 직원 상호간 및 방문객 응대시 > 기본예절 준수 > 2) 복장착용지침 위반사례 > - 지나친 노출복장 및 슬리퍼(또는 끈없는 샌들) 착용. > - 티셔츠, 스웨터, 민소매티, 면바지, 청바지, 청치마, 칠부바지, 반바지, > 운동화 등의 캐쥬얼 복장. > - 복장 상의를 파티션에 걸쳐놓는 행위 > 3) 근무자세 확립 신고센터 운영 > > - 신고접수시 해당자 확인후 경고조치 > > 앞으로 복장이 불량하면 인사징계(경고) 한다는데 사실(공갈) 여부를 > 좀 알려 주십시요..이거 너무 한거 아닙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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