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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영업 근무복 착용지침에 대한 질문 입니다.
| 조합원 | Hit 382

   가을철을 맞이하여 추계 근무복 착용지침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본부내 임직원께서는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가을철 근무복 착용 안내
  1-1. 남직원
    1) 기간 : 2004. 9. 1(수) ~
    2) 복장 : 넥타이 및 쟈켓착용의 정장차림으로 근무형태 전환
    3) 기타 : 세미정장 및 화력한 색상, 과도한 줄무늬셔츠 등 착용은 지양바람
2. 근무복 착용시 참고사항
  2-1. 공통사항
1) 단정한 근무복장 및 근무자세 확립을 위하여 직원 상호간 및 방문객 응대시
       기본예절 준수
    2) 복장착용지침 위반사례
       - 지나친 노출복장 및 슬리퍼(또는 끈없는 샌들) 착용.        
       - 티셔츠, 스웨터, 민소매티, 면바지, 청바지, 청치마, 칠부바지, 반바지,
         운동화 등의 캐쥬얼 복장.
       - 복장 상의를 파티션에 걸쳐놓는 행위
    3) 근무자세 확립 신고센터 운영

       - 신고접수시 해당자 확인후 경고조치

    앞으로 복장이 불량하면 인사징계(경고) 한다는데 사실(공갈) 여부를
    좀 알려 주십시요..이거 너무 한거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