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직원용 차량을 구입했는데 구입전 집사람과 공동명의로 구입할려고 했더니 안된다고 하더군요. 기존 차량이 사고요율 때문에 집사람 명의로 되어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사에 전화했더니 본인이나 집사람 명의 외 장애자 외 직원밖에 안된다고 하더군요. 하는수 없이 집사람 명의로 출고를 했습니다. 참고로 저는 맞벌이 부부이기 때문에 카드사용을 제것만 사용할수 있습니다. 쎄이브 포인트(가족카드라서)도 받지 못했고 카드도 집사람 것을 사용했습니다. 요즈음 장애자가 아닌 일반인도 공동명의 출고가 가능한데 본인 외엔 안되는데 회사에서 양보해서 부인명의를 해주었으니.. 법적으로 하자가 있어서 안된다면 몰라도 무조건 안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군요. 시정을 해 주었으면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