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복지/노안게시판
[re] 답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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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은 6개월이 넘으면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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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원금 지급이 늦어져서 구입후 6개월이 경과된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

지원금 지급 예정이 원래 3월이 아니었나요.
작년에 지부에서 3월이라고 했거든요.
미루어지다가 6개월이 경과된 사람은 구제를 해 주어야 하는것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