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복지/노안게시판
[re] 주거지원금의내용...
| 총무국장 | Hit 285

>지방에 근무하는 조합원 입니다
>이번에 지원금을 신청하였는데 규정이
>기보유아파트가 있는사람은 신청을
>못하는지 아예안되는것인지 궁금하고요
>지원금요건은 어디에 가면볼수있는지요
>관심이 많아 글귀를 올려봅니다
>답변 부탁드릴께요


무주택자에 한해서만 지원됩니다.
지원금요건은 지원자격을 말씀하시는것 같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과장급이하 기혼자
2. 1년이상 무주택자가 주택을 임차 또는 구입,신축
3. 유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하고 구입 또는 임차하는 경우  
    (단, 소요자금이 초과할 경우)
4. 유주택자가 주택을 증,개축하는 경우
5.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주택 및 아파트 구입, 또는 임차하고자하는경우
6. 기존회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거지원제도의 수혜를 받고있지 않는 경우
7. 본 기금 시행이후 기금의 대출을 받지 아니한 자
8. 타사 전입자의 경우 전 소속사에서 일천만원 미만 대출 실적자
9. 급여압류 비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