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복지/노안게시판
빠른답변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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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본부 노사협의회를 마무리한 시점인 4월29일을 기준일로 정하시고, 출고일을 기점으로 4월29일 이전에 일어난 것은 이전 제도가 적용되며, 그 후에 일어난 것은 새로 합의한(개선된) 내용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회사의 지침은 6월1일부터 시행된다하더라도 소급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자세한 문의사항은 전화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판매본부 : 02-3271-2971 >정통국장 : 011-571-78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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