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복지/노안게시판
실적이관제도관련 답변드립니다
| 정보통신국장 | Hit 302

판매본부 노사협의회를 마무리한 시점인 4월29일을 기준일로 정하시고, 출고일을 기점으로 4월29일 이전에 일어난 것은 이전 제도가 적용되며, 그 후에 일어난 것은 새로 합의한(개선된) 내용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회사의 지침은 6월1일부터 시행된다하더라도 소급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전화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판매본부 : 02-3271-2971
정통국장 : 011-571-78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