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복지/노안게시판
답글입니다
| 동감 | Hit 235

동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먼저 본부로 전화 하셔서 담당자를 찾으세요
02-3271-2971입니다.



>회사가 끝나고 여가시간중에 운동을 하다가 좀 심하게 다친 조합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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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엔 연월차를 쓰다가  좀처럼 고쳐지지가 않아서  진단을 계속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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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병원에서 진단을 끈어주는 대로 휴직을 처음 몇주 그다음 또 몇주해서 휴직을 연기하곤 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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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마음이 편하질 않아서 좀 무리다 싶어도 출근하려 하는데 의사의 마지막 진단을 끈어오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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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진단서 내용에는 "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다"라는 내용을 기입하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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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의사는 장애진단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고 이제와서 진단을 완전히 낫고자 또다시 10주 이상을 끈을수는 없다 합니다(참고 처음엔 6주 그후 4주 추가 3주..이제와서 다시 3주 이상은 안된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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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는 추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려 하는 의도인거 같다고 합니다  정확한 얘기는 아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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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때는 어찌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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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어야 3주라는데 3주안에 완쾌되지 않는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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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발 짚고 출퇴근 얼마든지 할수 있는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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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는 추후 개인에게 되돌아올 손해를 묵시 할 수 없다하여 당장 그 문구를 집어 넣을수는 없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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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입원하고 치료하면 그 문구를 넣을수는 있지만  당장은 그 문구를 넣을 수가 없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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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제가 바라는건 그냥 퇴원 증명서만을 발급받아 복직하고 싶은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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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 할 수는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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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복지를 담당하는 분 제 심정을 고려해서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그리 연락 드려서 자세히 상담 받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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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한 마음에 두서 없는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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