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복지/노안게시판
휴직건에 대하여
| 아픈 노동자 | Hit 369

회사가 끝나고 여가시간중에 운동을 하다가 좀 심하게 다친 조합원입니다

처음엔 연월차를 쓰다가  좀처럼 고쳐지지가 않아서  진단을 계속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병원에서 진단을 끈어주는 대로 휴직을 처음 몇주 그다음 또 몇주해서 휴직을 연기하곤 했답니다

근데 마음이 편하질 않아서 좀 무리다 싶어도 출근하려 하는데 의사의 마지막 진단을 끈어오라는 겁니다

그 진단서 내용에는 "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다"라는 내용을 기입하라 합니다

근데 의사는 장애진단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고 이제와서 진단을 완전히 낫고자 또다시 10주 이상을 끈을수는 없다 합니다(참고 처음엔 6주 그후 4주 추가 3주..이제와서 다시 3주 이상은 안된다 합니다)

회사에서는 추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려 하는 의도인거 같다고 합니다  정확한 얘기는 아니지만

이럴 때는 어찌해야 합니까?

길어야 3주라는데 3주안에 완쾌되지 않는다 합니다.

목발 짚고 출퇴근 얼마든지 할수 있는거 아닙니까?

의사는 추후 개인에게 되돌아올 손해를 묵시 할 수 없다하여 당장 그 문구를 집어 넣을수는 없답니다

오래 입원하고 치료하면 그 문구를 넣을수는 있지만  당장은 그 문구를 넣을 수가 없답니다.

지금 제가 바라는건 그냥 퇴원 증명서만을 발급받아 복직하고 싶은대요

그리 할 수는 없는건가요?

후생복지를 담당하는 분 제 심정을 고려해서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그리 연락 드려서 자세히 상담 받고 싶네요

답답한 마음에 두서 없는 글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