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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주5일 ‘노사정 야합’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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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노사정 야합’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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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번 제 229회 임시국회를 앞둔 상황에서 노사정위원회가 주5일 근무제 도입을 빌미로 휴일휴가 대폭 축소, 탄력근로제 확대, 생리휴가와 주휴 무급화 등 노동조건 후퇴를 담은 개악안에 야합하고 있는 것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현재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른바 ‘합의대안’은 분명한 ‘야합’이다. 노동자의 삶의 질과 관련한 노동시간 단축의 취지를 무색케 하는 것은 물론, 노동계의 ‘중소.영세.비정규직 차별없는 주5일제’ 요구를 대부분 빼버린 최악의 안이다.

2. ‘합의대안’대로 휴일 휴가를 대폭 줄이고, 탄력근로제를 6개월~1년 단위로 확대하고, 생리휴가 주휴 무급화에 초과근로 할증율을 내린다면 이는 곧 임금의 대폭 삭감으로 이어진다. 게다가 주5일 근무제를 9년여에 걸쳐 단계별로 도입한다면, 전체 노동자의 85%에 해당하는 300인 미만 중소 영세업체 노동자는 최소 5년 안에 그 혜택을 볼 수 없고, 10인 미만 업체의 노동자는 2010년에 가서야 혜택의 범위에 들 수 있다. 이런 개악안이 어디 있는가.

3. 법안에 따르면, 학교의 경우 2003년 3월부터 월1회, 2004년 3월부터 월2회 시범 실시한 후, 2005년부터 전면 실시할 전망이다. 이럴 경우, 30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자녀는 2005년부터 토요일을 집에서 혼자 보내야 하는 극단적 상황을 맞게 된다. 부모의 직장에 따른 차별이 자녀들에게 곧바로 드러나게 되는 이러한 사회 제도적 조건은 건강한 가족 문화를 파괴하는 심각한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4. 우리 전교조는 어떠한 경우라도 ‘중소.영세.비정규 노동자 희생 없는 주5일 근무’ ‘노동자 복지 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의 조건을 무너뜨리는 개악안 야합을 받아들일 수 없다. 만약 노사정위원회가 노동조건 후퇴를 담은 개악안에 야합한다면 민주노총과 함께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밝힌다.

2002.04.15

전국교직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