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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대리점관련 별도협정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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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 | Hit 980 | |
회사와 노동조합 판매본부는 판매대리점 개소 및 운영에 대해 첨부와 같이 협정하며, 적용시점은 2000년 8월 21일 부터로 한다. [판매대리점 개소 및 운영] 1. 대리점 개소 신규개소는 2001년 8월까지 40개로 정하며, 폐쇄로 인한 대체 개소는 기존 T/O 범위내에서 운영한다. 2. 대리점 개소요건 및 운영 1)자격요건 ▷ 당사 7년이상 근속자 - 영업직 : 최근 1년 월평균 6대 이상 - 기타 : 사무직, 관리직은 현행수준 비율[10%이내] 유지 2)거점위치 ▷ 지역소위원회에서 협의한다. ※ 이전시 현재거점 거리를 원칙으로 하며, 기준 이외의사항은 지역소위원회에서 협의한다. 3)직원채용 및 명함 직급 부여 ▷ 회사는 대리점의 직원 채용시 공금사고 관련 중징계자 및 퇴사후 6개월 미만 경과자는 채용을 제한토록 지도한다. ▷ 직급은 당사의 직급체계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적정 직 급을 지역사업실에서 지도 관리한다. 4)판매범위 ▷ 조달차량 : 직영 미소재 군단위 지역 판매가능 ▷ 사내 정보 제공은 불인정 단, 본사 승인분에 한해서 직영 조건수당의 80%를 지급한다. ▷ 개인택시 대차는 직영직원이 관리하는 TCMS 고객 이외는 판매할 수 있다. 5)판매질서에 대한 규제 ▷시장질서 문란 - 판매조건과다 실적거래, 불법홍보물, 기타 판매질서 문 란 행위 등은 계약서에 근거하여 사안별로 회사가 엄중하게 가중 규제한다. 6)소위원회개최 ▷ 인원구성은 중앙 5명, 지역 4명 이내로 구성 ▷ 필요시 수시 개최 ▷ 협의내용 - 신규개설에 관한 사항 - 기타 사항 ■.변경취지 - 판매대리점과 관련하여 98년 12월 노사협의 개소기준안 중 <예외규정>이라는 독소조항으로 개소기준 모호와 <대리점 규제안>이 마련되지 않아 대리점에서 불법판매가 이루어지더라도 대리점규제가 미미하였고 지부별로 사안에 따라 대리점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였슴. ⇒이번에 마련한 기준안에서는 독소조항인 <예외규정>을 철폐하였고 <대리점규제안>을 만들어 대리점 규제를 강화하는 근거확보와 향후 시장질서 확립에 교두보를 마련하였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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