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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상반기 판매부문 노사협의회 협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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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상반기 판매부문 노사협의회 협정서

1.「신용카드 할부방식 개선」의 件
고객의 당사 차량 구매 시 신용카드 사용한도를 최대 600만원으로 확대하여 시행한다.
단, 사용 가능한 카드는 회사와 신용카드사간 협정에 따르며, 대리점 신용카드 운영도
당사 한도 내에서 운영하며 위반 시 엄중 조치한다.

2. 「CS제도 개선」의 件
추후 논의

3. 「렌터카수당 직영과 동일수당 지급」의 件
대리점의 시장질서 문란행위 발생 시 강력 규제하며, 지역시장을 고려하여 직영직원
FLEET 업체 관리요건 충족 시 FLEET업체 추가 지정 운영한다.

4. 「견적서 개선」의 件
추후 논의

5. 「신입사원 충원」의 件
2001년 6월 1일부로 신입사원 충원을 실시한다.

6.「오너스클럽 반송 각 해당지점으로」의 件
고객관리 효율화를 위하여 본사에서 반송 데이터 처리하여, 담당직원이 발송고객관리
및 반송 데이터를 온라인 상에서 직접 입력처리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반송리스트를
각 지점에 통보하도록 한다.

7. 「전담제 폐지」의 件
전담간(대형상용 제외) 비전담 판매차종에 대한 판매를 전면 확대 실시하며,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거점 재배치와 이에 따른 인력운영은 본 협의회에서 협의된 것으로
간주하되, 거점·조직의 변경 및 전환배치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에 따른다. 또한 단체
협약에 따른 노사협상에 의해 상용차 별도 법인이 발족될경우, 기존 상용 판매 대상차종
의 변화에 따른 판매권 이양 완료 후에 노동조합 판매본부에서 별도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8.「임의계약 해지」의 件
향후 임의계약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기존 직원 대납으로 임의계약 처리된 계약금은
본인의 대납사실확인서 징구 후 지점장 전결로 환불 조치한다.
단, 관련 계정이 본사에 있을 경우 요청 시 일괄 취합 조치한다.

9.「노츠 확대 개방」의 件
회사는 판매관련 정보, 지침, 캠페인, 시장상황 등의 유용한 정보를 담당직원이 TOPS를
통하여 용이하게 검색,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10.「대리점 이면 D/C강력 제지 조치」의 件
시장질서 문란 시 회사에 미치는 악영향을 노사가 충분히 공감하여 기 운영중인 부당
D/C행위 신고제도를 활성화하며, 판매질서 확립을 위한 무자격자 판매행위 근절 및
변칙 판매행위(이면D/C)에 대한 규제는 계약서의 내용에 근거하여 조치를 강화하며,
지역사업실 규제조치도 본사 대리점규제 관리에 포함하여 누적 관리하되, 시장질서
문란행위로 인한 규제사항 발생시 회사는 20일 이내 통보 후, 조치한다. 단, 2001년
12월 31일까지 판매시장 질서확립이 미흡할 경우 판매대리점 규제에 관한 포괄적 협의
를 재 논의한다.



2001. 06. 29


현 대 자 동 차 주 식 회 사
국 내 영 업 본 부

상 무 김 헌 진
이사대우 윤 여 철
부 장 김 옥 형
차 장 서 병 찬
차 장 박 무

현 대 자 동 차 주 식 회 사
노 동 조 합 판 매 본 부

부본부장 최 창 림
충북지부장 이 길 호
서울지부장 홍 재 관
부산지부장 김 영 진
사무처장 배 상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