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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단체교섭 국내영업본부 별도 합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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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단체교섭 국내영업본부 별도 합의서

1. 판매능력향상제도 관련
국내영업본부와 노동조합 판매본부는 현행 판매능력향상제도의 "전보조치〃를 폐지하며, 이에 따른 제도보완을 위하여 노사공동으로 판매능력향상제도 관련 노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2003년 12월 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2004년 1/4분기 결과 적용 시부터 시행한다.

2. 시장질서 확립방안에 대한 노사 공동 대응
회사는 부당 D/C, 과다한 물품제공 등 자동차 판매시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엄중조치(징계/업무지도)한다. 판매시장질서 문란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지역사업실에서 년1회 이상 업무지도 감사를 강화, 시행하여 적의조치하며, 판매시장질서 확립과 시장질서 문란 행위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국내영업본부 업무지도팀에 의한 테마감사 활동을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3. 판매본부 산하 서울 재편지부 인정
회사는 회사 통합 및 노동조합의 단일노조 쳬계로의 변경과 관련하여 재편된 노동조합 판매본부 산하 서울지역 4개지부(서울남부지부, 서울서부지부, 서울북부지부, 인천지부)에 대하여 시설편의 및 지부장 수당 등을 기존의 지부와 동일하게 제공, 지원한다. 단, 노동조합(판매본부)은 향후 노사합의 없이 새로운 지부를 신설할 시에는 회사에 대하여 편의시설 및 지부장 수당지급 등 제반 지원을 일절 요청하지 않는다.

4. 인도금 후불기한 연장, 시행
인도금 후불기한을 D+3일에서 D+5일로 연장, 시행한다(적용시점:2003년 임·단협 체결 이후 익월 급여 산정 기준일)

5. 직원차량 판매분에 대한 처우
영업직 사원의 영업직을 제외한 당사 직원차량 판매분에 대하여 영업직군내 형편원칙을 고려하여 개인실적 인정은 불가하며, 2003년 임·단협 체결일 이후 출고분에 대하여 판매수당으로 대당 3만원을 지급한다.

6. 조합활동 지원
회사는 노동조합 판매본부의 월 1회 정기운영위원회와 년 2회 정기대의원대회 및 기타 노사합의한 사항에 대하여도 출장경비를 지원한다. 단, 본 합의의 유효기간은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7. 판매수탁자 보험(가칭)가입
회사는 영업직 사원이 당사 출고고객의 요청에 의해 고객차량 A/S 업무를 위하여 고객차량을 운행 중 발생한 사고의 위험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판매수탁자 보험(가칭)에 단체협약 체결 후 2개월 이내에 가입하고 1년간 시범 운영한다.

8. 영업이사제 신설
회사는 영업직에 대한 장기 비젼 제시로 사기 진작을 도모함과 동시에 동기부여를 통한 판매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영업이사대우 제도를 신설, 2004년 영업직 승진인사 시부터 적용, 시행한다.

9. 기타
1) 휴가분할 사용
-. 하기휴가 운용과 관련하여 국내영업본부 소속 직원의 하기휴가는 7월∼9월 한 자유롭게 실시한다.

2) 중식대 실비 평균임금 반영
-. 중식대 평균임금 적용은 국내영업본부 직원에게 지급되는 실비를 정산 적용한다.

3) 판매본부 산하 지부 사무국장 직책수당 신설 및 조합활동 관련 시간할애 요구     관련
-. 현행유지

2003. 8

현대자동차 국내영업본부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판매본부
본부장 부사장 전 현  찬        본 부 장   최      창     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