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자료실
03임단투 23차 본교섭에서 통과된 조항(8개) | |
---|---|
| 노동조합 | Hit 872 | |
1. 제20조(기업의 사회적 책무) ● 주요내용 : 1. ∼지역사회의 문화발전, 환경보전 및 교통편의 개선을 위해 공동 노력하며, ∼ 3. 회사는 ∼ 사외 협력업체의 ∼ 일체의 부당한 불이익 조치를 하지 아니한다. ● 해설 :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강화했으며, 사외 협력업체에 대해 원청인 현대차가 부당한 행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시함. 2. 제55조(유급휴일) ● 주요내용 : 별도회의록 : 12/31이리 야간조 근무자는 유급휴무로 처리한다. 단, 생산량 만회를 위한 문제는 사업부별 노사간 협의, 결정한다. ● 해설 : 한 해의 마지막 날인 12/31일에 대해 새해를 새롭게 맞이한다는 차원에서 12/31일을 유급휴무로 새로 추가함. 3. 제56조(휴일중복처리) ● 주요내용 : 노동절, 노조창립기념일, 국경일과 설날휴가 및 추석휴가가 주휴일과 중복될 경우에는 익일을 유급휴일로 한다. ● 해설 : 노조창립기념일과 국경일 등이 주휴일과 중복될 경우 익일을 유급휴일로 했으며, 회사창립기념일은 체육대회와 대체함. 4. 제92조(주거지원금) ● 주요내용 : 별도합의 : 주거지원금 추가출연 45억원 이자 : 년 2% ● 해설 : 노조 요구안 데로 45억원을 추가 출연하여 250억원 기금 확보와 이자율에서 현 단협 5%에서 2%로 하향 조정함. 5. 제95조(학자금 지급) ● 주요내용 : ∼ 장애인 특수학교(사설포함), ∼ 입학 및 재학 중일 경우 입학금과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 해설 : 대학교 2자녀에 한하여 입학 및 재학중일 경우 등록금 전액을 지급키로 했으며, 조합원 자녀에 대해 취학 전 1년간 분기별 10만원을 지급키로 새로 만든 조항임. 6. 제97조(경조금) ● 주요내용 : 경조금 지급기준에서 - 결혼 부문에서 10년 미만(본인과 자녀 200,000원, 본인 재혼 100,000원) - 출산 50,000원 신설함. ● 해설 : 경조금 지급기준에서 현행 10년 미만에서 결혼 부문에서 각각 2배의 경조금으로 인상했으며, 자녀 출산시 50,000원을 새로 신설함. 7. 제112조(요보호자의 처우) ● 주요내용 : 2. ∼ 재해자가 복직시 의사(산업보건의 포함)의 판단에 따라 ∼ ● 해설 : 요보호자의 복직시 업무(작업장)배치를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함. 8. 제115조(재해 및 직업병 인정) ● 주요내용 회사는 ∼ 발생 및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조합원에 대해 ∼ 대상인원을 선정, 노사가 협의한 전문기관에 진단을 의뢰한다. ● 해설 : 정기 신체검사를 통해 직업병 및 직업병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조합원에 대해 대상인원을 선정, 노사가 협의한 기관에 진단을 의뢰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