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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 모금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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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자노조판매본부 | Hit 378 | |
세액공제란 - 정당이나 후원회에 기부한 금액(당비, 후원금) 중에서 10만원까지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세액공제 대상 - 세액공제는 소득세를 납부하는 모든 개인에게 적용됩니다. 즉 매달 급여를 받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을 하는 자영업자 등 소득세를 납부하는 모든 사람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이란 - 연말정산이란 급여를 받는 자가 연말에 본인의 정확한 소득을 계산하여 납부할 세금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급여를 받는 사람은 매달 급여를 받을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게 됩니다. 이 원천징수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을 정확히 반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말에 소득공제신고서에 의해서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액을 계산하여 각 개인이 부담하여야 할 소득세액을 확정하게 됩니다. 이 때 확정된 세액(세금)을 결정세액이라고 하고, 이 결정세액과 원천징수 금액과 비교하여 과부족에 대해 환급 또는 추가납부하게 됩니다. 대부분 급여를 받는 사람은 환급을 받게 됩니다. 세액공제는 10만원 한도에서 납부한 세금만큼 환급해주는 것입니다. * 10만원을 초과하여 후원한 경우 10만원이 넘는 부분은 소득공제로 먼저 정산됩니다. 결정세액은 개인마다 부양가족, 교육비 등 소득공제 내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월 급여가 180만원 정도가 되면 10만원 이상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정확한 세금 계산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연말정산 계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후원금 납부, 영수증 발급, 세액공제 등에 대한 문의는 이메일 (chdan1@kdlp.org)이나 전화 (02-2077-0509)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좌로 송금하신 분들은 통장에 이름만 기재되기 때문에 영수증 발급이 어렵습니다. 꼭 이름,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을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법인, 단체는 후원금이나 당비를 납부할 수 없습니다. 또한 법인과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습니다.(정치자금법 제 31조) 기부한도 (정치자금법 제11조) -개인이 납부할 수 있는 후원금은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고, 중앙당에 1천만원을 그 외 후원회(시도당, 국회의원등) 에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회 10만원 이하 연간 120만원 이하의 금액은 익명으로 기부할 수 있습니다. 정치자금 영수증 (정치자금법 제17조)-후원금 영수증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작하고, 해당후원회가 발행합니다. -후원금을 기부받은 때에는 당해연도 말일까지 영수증을 후원회인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정치자금 영수증에는 후원회명을 기재할 수 없습니다. -법률에 의한 절차에 의존하지 않고 영수증의 일련번호를 공개하거나 다른 국가기관에 고지할 수 없습니다. -영수증에는 발행년월일, 기부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 등을 기재한다(규칙21조) 개인이 기부한 정치자금에 대하여 10만원까지는 세액을 공제하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기부자의 소득액에서 공제한다.(정치자금법 59조,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후원회 명의로 개설된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1회 10만원, 연간 120만원 이하의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자는 인적사항, 일자, 금액 등 기부내역이 기재된 금융거래입금증이나, 위조, 복사, 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된 전자결재영수증 원본을 면세영수증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정치자금법 제5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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