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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전교조 서울지부, 교육청 본관 농성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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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서울지부, 교육청 본관 농성중
"비리재단의 유령이사회 직권취소 처분" 촉구


이원영 기자 chamsu@netian.com    

"유령이사회가 명백한 만큼 교육청은 직권취소처분을 해야 합니다."

부패재단 퇴진과 인권학원 정상화를 위하여 서울시교육청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하며, 김재석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장 등 서울지부 소속 교사 7명이 지난 12월7일 오후 7시경부터 서울시 교육청 본관에서 농성에 들어갔다.

지난 4월부터 인권학원 소속 교사, 학생들은 특기적성교육비 수천만원의 횡령, 착복과 비민주적 학교운영 등을 요구하는 한편, 감독청인 서울시교육청에 인권학원의 부패, 비리의 감사와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줄 것을 촉구해 왔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교사, 학생들의 호소를 외면하다가 끝내 약 20억에 달하는 인권학원의 비리가 구체적으로 공개되자, 1개월이 지난 5월 중순에 가서야 인권학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7월 4일 인권학원 임원승인 취소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교육청의 봐주기 감사로 비리의 은폐, 축소가 이루어지고, 특히 유령이사회에 대한 각종 증거를 제공하였는데도 유령이사회 등의 문제를 취소 처분의 사유로 포함시키지 않았고, 결국 지난 11월 28일 법원으로부터 서울시교육청의 취소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지게 되었다.

농성 교사들은 "인권학원의 진덕균 이사장을 비롯한 재단 이사진은 유령 임원임이 명백하다고" 밝히고 있다. 교사들은 "부패주범 진인권의 형 진OO은 거동이 불가능하여 동생인 부패주범 진인권이 내세운 허수아비 이사장이라는 사실은 학내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고 또 진인권이 하인처럼 부리는 신OO 등의 학교장, 학교 매점 주인 등의 임원은 이사의 역할을 전혀 한 적이 없으며, 그럴 기회도 주어지지 않은 유령이사"라고 여러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농성교사들은 "서울시교육청, 특히 부패재단 옹호의 실질적 책임자 유OO 교육감은 이제라도 부패재단 옹호 행위를 중단하고, 즉각 부패재단의 유령 임원들을 직권취소하라"고 촉구하고 "우리들의 정당한 요구가 실현될 때까지 목숨을 걸고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 인권학원분회 유령이사회 증거 공개
전교조서울지부 홈페이지에서 옮김

인권학원 전교조 분회는 부패 비리 주범 진인권이 사실상 학교법인 인권학원을 불법적으로 농단했다는 증거들을 2001년 12월 8일 공개하였다.

이 자료에 의하면 1997년 이래 조작된 수십 차례의 이사회가 실제로는 한 번도 열린 적이 없으며 그 증거는 첫째 거동이 불가능한 진OO 이사장이 모두 이사회에 참여한 것으로 조작되어 있으며, 둘째 행정실 직원은 이사회가 열린 어느 때에도 이사장 진OO을 본 적이 없다고 증언하고 있으며, 셋째 부패주범 진인권은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이사장실에 들러서 이사장 행세를 했다고 증언하고 있으며, 넷째 모든 이사장 결재를 이사장 진OO 대신 부패주범 진인권이 불법적으로 했다는 증언이 있으며, 다섯째 이사회는 실제로 열리지 않았으며 모든 이사회 회의록은 허위로 진OO 행정실 직원이나 이OO 행정실 직원, 진OO 행정실 직원 등이 조작 작성했으며, 여섯째 진OO 이사장은 물론 나머지 이사들 역시 이사장실에 와서 회의한 것은 못 보았다고 증언하고 있으며, 일곱째 이사회 회의록 날인은 행정실 직원 이OO가 보관하고 있는 도장으로 하였다고 증언하고 있으며, 여덟째 이사장 진OO 도장은 부패주범 진인권이 직접 가지고 다니며 날인하였다고 증언하고 있으며, 아홉째 5월 7일자 교육방송과의 인터뷰 기사에서 진인권과 진창권은 진OO의 무능력과 진인권의 불법 대행을 인정하였으며, 열째 법인서류 및 각종 학교 관련 서류에 진OO의 인장을 진인권이 불법 날인하거나, 진인권이 불법적으로 결재 서명을 한 것 등이다. 불법 날인, 서명한 자료도 확보되어 있다.

사실이 이러하며, 교육청에서도 사실을 확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감 유OO은 부패주범 진인권과 결탁하여 부패사학을 비호하는 중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감 유OO은 이제라도 유령이사회 사실을 확인하고, 즉각 인권학원의 정상화를 위하여 유령임원들에 대한 직권취소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위에 제시한 각종 증거는 인권학원 전교조 분회와 전교조 서울지부, 그리고 교육청에 농성중인 전교조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명확한 증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