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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일보]“파업 시기 정당성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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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시기 정당성이 없다”

대법 판결에 조종사노조 “말도안돼”  


 대한항공조종사노조(위원장 이성재)가 파업지도부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지난 19일 법원은 이성재 위원장 등 노조 간부 5명에 대한 재판에서 “파업의 시기와 목적에 정당성이 없다”며 유죄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노조는 20일 “파업 시기의 정당성을 문제삼는 것은 상식적으로 판단해 납득할 수 없다”면서 “그런식으로 문제삼는다면 지난번 민주노총 총파업에 맞춰 파업에 들어간 모든 사업장의 파업은 불법파업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또 “노조 파업의 목적 중 하나인 외국인 기장의 무제한적 채용은 내국인 조종사의 노동조건에 대한 심각한 침해로 노조가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이를 문제삼은 재판부의 태도는 건전한 노조활동을 심각히 제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법원은 검찰의 공소제기부분 중 조정전치주의 위반 부분에 대해 “교섭미진을 이유로 내린 중노위의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노조가 파업에 들어간 것은 무죄”라고 선고했다.